"한빛원전 주요현안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확대 절실"

모정환 전남도의원 "전기요금 차등제·원자력 안전 교부세 필요"

모정환 전남도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한빛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한 법 제·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민주당·함평)은 16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전 안전 정보 투명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운영 허가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과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로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는 주요 원전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도의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모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원전 고장·사고 시 현장 확인, 조사참여권 확보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내실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등 대규모 발전시설이 있는 생산지와 원거리 지역의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와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의 주민보호체계 구축 등 방사능방재 대책에 필요한 사회적 부담 증가에 따른 △원자력 안전 교부세 도입을 촉구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