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판도 없이' 물탱크 수리 중 사망사고…업체 대표 '집유'

안전조치 소홀히 해 추락사고 원인 제공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업체는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교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7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건설회사에는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C씨(76)가 사망사고를 당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3.1m 높이 물탱크 외벽에 사다리를 비스듬히 설치하고 그 위에서 균열 보수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사고 발생 약 19일 뒤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 작업 발판 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수 판사는 "피고인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