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3000만원 뿌린 장성 지역농협조합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뿌린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조합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성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농협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만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50만~1000만원의 현금뭉치를 뿌리는 등 총액 3000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조합원들 신고를 토대로 관계자들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신고자들은 일반 조합원은 50만원, 다수 주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을 이장과 동장은 10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 지역농협을 상대로 한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됐다. 선거 당시 일부 후보들의 겸직 금지 여부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조합 측이 후보자 등록을 통해 피선거권을 부여, 선거 공정성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농협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경업)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이는 농협 임직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장성 농협 정관도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전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성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2명이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후보 등록 당시에도 유지했다는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제기됐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