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종업원 허리 감싸며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업주 '집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징역 6개월·집유 2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5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9월말까지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된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는 등 20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혜림 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