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검사 안된다고?" 응급실 난동·경찰 때린 만취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발로 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새벽 0시13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혈압 측정을 받은 그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네 이름이 뭐냐'며 횡설수설을 하다 각종 욕설을 쏟아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경찰의 배를 2차례 걷어찼다.
조사결과 만취 상태로 병원을 찾아온 A씨는 특별한 아픈 곳이 없음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다 간호사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여서 검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나상아 판사는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의료진과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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