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흉기로 동료 찌른 60대 구속영장
A씨 "실수로 도구 떨어뜨려"…경찰 "고의성 있어"
- 이승현 기자
(함평=뉴스1) 이승현 기자 = 나무 가지치기 작업 도중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은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4분쯤 함평군 신광면 한 농장에서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목 부위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실수로 작업 도구를 B씨에게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B씨의 다친 부위 등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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