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안평환 시의원, 안전교육·거점 쉼터 지원 근거 마련

안평환 광주시의원이 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02023.5.3/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과 배달사업체, 배달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단체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안전관리와 노동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을 담았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해운전자 기준 광주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391건, 부상 532명에서 2021년 529건, 부상 785명으로 사고는 138건, 부상은 253명이 증가했다. 사망은 2018년 7명, 2019년 4명, 2020년 16명, 2021년 6명으로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안평환 의원은 "코로나19로 배달앱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배달업 종사 노동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뒤처져 있다"며 "조례안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