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임대주택' 20평 아파트…'화순군 실험' 이미 성공?[지방소멸은 없다]

청년·신혼부부 위한 화순군 시책…도배·장판 등 리모델링
4일까지 입주자 모집…50가구 모집에 신청자 300명 육박

조영현 화순군 공동주택팀장이 2일 오후 '1만원 임대주택' 대상지인 화순읍 부영6차 아파트 견본주택을 살펴보고 있다.2023.5.2/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20평 아파트를 월 임대료 1만원만 내고 최장 6년간 거주'

전남 화순군이 1차 입주자 50세대를 모집 중인 '1만원 임대주택'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신청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뉴스1> 취재진이 2일 오후 '1만원 임대주택' 공급대상인 화순읍 신기리 부영6차 아파트 내 '모델하우스'를 직접 찾아 아파트 상태를 미리 점검해 봤다.

부영6차 603동 803호에 마련된 견본주택은 도배와 장판, 욕조, 싱크대를 최근 수리한 20평형 아파트다.

큰방과 거실, 작은방, 주방을 갖추고 있어 아이 둘을 키우는 신혼부부가 생활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화순군이 올해 첫 사업 대상 아파트로 선정한 부영6차 아파트는 부영주택이 소유한 임대전용 아파트다.

20평형과 24평형으로 구성된 복도식 아파트로 이 가운데 '1만원 임대주택'은 모두 20평형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다.

비록 1998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아 올해 25년 된 아파트지만 부영주택 측은 입주 전 도배와 장판 등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 뒤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승원 부영주택 화순영업소장은 "세대당 리모델링에 800만원가량이 들어간다"면서 "올해 125가구 리모델링을 마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순군이 가구당 4800만원의 임대료를 소유주인 부영주택 측에 납부하고 입주자는 월 1만원의 임대료와 최소한의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화순군이 전세를 얻은 뒤 다시 전세를 내주는 이른바 '전전세' 개념이다.

입주자는 최소 2년 계약을 하고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1만원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정된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안정과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게 화순군의 전략이다.

화순군은 올해부터 매년 100호씩 4년 동안 4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19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모집공고가 나가면서 사업전담팀인 화순군 도시과 공동주택팀에는 하루 종일 신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신보름 공동주택팀 주무관은 "2일까지 신청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접수 마감일인 4일까지 400명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전화는 화순뿐 아니라 인근인 광주, 타 시군에서도 걸려오고 있다.

'1만원 임대주택' 공급대상인 화순읍 신기리 부영6차 아파트.ⓒ News1

화순군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단 입지나 교통, 정주여건 등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부영6차 아파트는 신도시인 광덕지구에 자리하고 있다. 만연초와 화순중, 화순고 등 초중고가 주변에 위치해 있고 화순군청, 화순전남대병원, 화순도서관 등과 인접해 있다.

연접한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가 연결되고 화순군내버스 역시 줄줄이 광주 버스터미널까지 연결시켜 준다.

최장 6년이라는 긴 기간에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점도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근로소득 6000만원 이내)다.

여기에 '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로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대상자 선정 배점표에서 가점을 반영하는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들은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해 선정할 수 있고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화순군은 사업참여 신청자를 4일까지 접수한 뒤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올해 1차 대상 50세대를 선정한 뒤 7월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10월에는 올해 2차분 50세대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에 앞서 도배와 장판 등 리모델링 등을 군에서 직접 사전검사 한 뒤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조영현 화순군 공동주택팀장은 "싱크대나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수리해 달라는 주문이 많아 부영 측과 협의 중"이라며 "가구당 200만원 정도 추가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해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