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10만원→70만원 변경

보유한도도 최대 150만원 이내로

목포시청사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5월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변경 운영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11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보유한도의 경우 무한대로 보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지류 30만원, 모바일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쳐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의 경우 5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다

이같은 조정은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고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방침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목포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8%할인 구매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품권 이용률을 높여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수취하거나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 이뤄질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