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공무원 4명 음주운전 적발…"기강 해이 도 넘어"
6급 팀장급 직원 市에서 징계, 7급 공무원은 검찰 송치 등
-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잇달아 적발됐다. 두달 사이 4명이나 처벌·징계를 받으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서구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중징계' 처분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검·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며 징계 조사를 요구한다.
A씨의 경우 팀장급 직원인데다 음주 수위가 높아 이례적으로 시에서 징계가 내려졌다.
같은 시기 7급 공무원 B씨도 인근인 광주 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진술 보완 등을 거쳐 지난 2월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경우 아직 수사 결과가 광주 서구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으나 음주 수치 등을 토대로 경징계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구 소속 8급 간호직 공무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다. 그는 개인 용무를 보는 도중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7급 임기직(계약직) D씨도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 0.2% 미만 상태)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광주 서구는 지난 19일 C씨와 D씨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면허 정지 수준인 C씨는 '경징계', 취소 수준인 D씨는 '중징계' 중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두달새 4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질 않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공적 역할을 해야될 사람들이 외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치명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직자들이 위치에 맞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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