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개별주택가격 2.62%·개별공시지가 5.58%↓…이의신청 접수

28일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가능

구례군청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지역 개별주택가격은 2.62%, 개별공시지가는 5.5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례군에 따르면 오는 28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9813호와 개별공시지가 13만9259필지(의견제출지가 33필지 포함)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군 재무과와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전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택가격은 상승추세이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보유세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개별주택가격은 2.62%, 개별공시지가는 5.58% 하락한것으로 풀이된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