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보자 줄행랑'…10㎞ 쫓아 잡고보니 무면허·음주운전

광주 남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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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새벽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부터 서구 풍암저수지 방면까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 순찰에 나섰던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갑자기 SUV 차량 1대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고, A씨는 남구지역 초등학교 2곳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주행각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차도가 넓은 서구 풍암저수지 방면까지 10㎞ 가까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앞선 음주운전죄 처벌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사고 등을 우려해 음주운전 차량을 통행량이 적은 곳까지 뒤쫓아갔다. 인명피해 없이 음주운전자를 체포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