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만취사고 30대 운전자 벌금 1500만원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신호 위반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9시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도로부터 서구의 한 교차로까지 4㎞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향하는 한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직진을 해 운전자 등 2명이 탑승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44%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이같은 사고를 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