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광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최대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액의 50%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도 확대

2023년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공인을 위해 사회안전망 정책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12일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3년간 낸 보험료의 50%를 소급해 환급한다.

올해는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비용이 증가한 10인 미만 영세소상공인도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다.

신청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보험료 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도 확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제도다.

가입자가 5만~100만원 선택해 납부(월납 또는 분기납)하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에는 공제금을 일시 수령한다.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의 혜택이 있다.

시는 2018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신규 가입자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해왔다. 올해는 2022년 1월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해 수혜범위를 넓혔다.

총 지원 대상은 8000여명이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무등록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업종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나 광주전남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 광주도 운영한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들이 이야기(담소)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온라인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KBC방송국 2~3층에 디지털스튜디오, 종합키친스튜디오, 녹음실 겸 1인스튜디오, 공유오피스, 교육·편집실 등 674.33㎡ 규모의 공간을 구축해 스튜디오 이용과 장비를 무료로 대여한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전신청과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