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통행 제한' 부분 해제

낙석사고 발생한 군도 12호선 시암재~성삼재 구간

지난 3월 15일 군도 12호선인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구간(시암재~성삼재)에 낙석사고가 발생했다(구례군 제공)2023.4.10/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낙석사고가 발생한 군도 12호선인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구간(시암재~성삼재) 통행 제한을 부분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 3월15일 해빙기사고(낙석)가 발생한 뒤 시암재와 성삼재 구간 약 1.5㎞의 통행을 전면 제한했다.

그러나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과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수공사 완료 시까지 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총중량 3.5톤 이하 자동차와 사람에 대해 1개 차로 통행을 허용키로했다.

도로사면 추가 붕괴와 잔석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훼손구간 보수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순호 군수는 "보수공사와 안전진단을 마무리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통행 제한 전면 해제를 할 계획"이라며 "부분 해제 기간 뿐 아니라 5월 해빙기까지 수시 점검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노고단 일주도로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는 매년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은사 주차장 입구부터 달궁삼거리 14㎞ 구간에 대해 통행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