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민관 특별단속반 편성
무단증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 서순규 기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10일부터 29일까지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단속반은 지난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358건에 대해서는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 변경 행위, 부설주차장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법질서 확립과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서 16개 읍면별 상설점검반을 편성하고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때는 사전에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건축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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