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해요"…계좌 적힌 청첩장 '무더기 발송' 장흥군수 고발
군민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
전남경찰청 "고소장 내용 토대로 사건 배정 여부 검토"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장흥군민 A씨는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 김성 장흥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군수는 최근 국민과 지인 등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 군수의 장남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현직 군수가 축의 계좌가 적힌 청접장을 대량 발송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지인들만 최대한 추려서 청첩장을 보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청은 고소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 배당, 입건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관련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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