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업무상 횡령…전남도, 고흥군에 61건 행정처분 지시

전남 고흥군청 전경. 뉴스1 DB
전남 고흥군청 전경. 뉴스1 DB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고흥군이 물품 구매비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장기간 미루는 등 회계부정과 부당한 업무처리가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2022년 고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당시 군청 환경산림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컴퓨터 2대를 구매할 목적으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은 뒤, 저가 사양의 컴퓨터를 구매해 차액을 남겨 거래업체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돌려받아 회계부정과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

행정과 소속 7급 공무원 B씨는 2019~2022년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급별 비율 기준에 맞지 않게 점수를 과다·과소하게 반영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적발됐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이 입증된 소속 직원의 징계 절차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징계의결 대상자가 승진이나 급여 등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려를 초래했다고 봤다.

전남도는 이같은 결과를 고흥군에 통보하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고흥군은 징계를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등 총 61건(징계 2명, 훈계 27명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당 공무직 징계자에 대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