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상해·사망 때 최대 2천만원 보장
여수 전 시민 자동가입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에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2024년 3월5일까지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때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수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사회재난 사망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로 모두 15개 항목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과 중복청구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혜택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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