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된다"

'나쁜 임대인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남 의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8864건, 사고액은 1조 8222억원에 달한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2회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도 2022년 6월 713명으로 최근 3년 사이 14.3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전세사기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