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신보·새마을금고 등과 '임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
-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북구는 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11개 새마을금고와 '2023년 디딤돌 3무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3억6000만원을 출연하고 44억2000만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구내 임차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재창업자는 3000만원 한도)로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은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 '3無 지원'으로 최초 1년간 6% 이내 이자 전액과 1년분 보증료 0.7%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전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발급 후 광주은행, 북구지역 11개 새마을금고, 광주문화신협 등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2020년 지역 자치구 중 최초로 3무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652곳의 소상공인에게 110억7000만원의 특례보증과 3억8600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한 바 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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