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신차구입 지원

3월31일까지 접수

전남 화순군청. ⓒ News1 박영래 기자

(화순=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화순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종이다.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으나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만 대상이다.

지원 조건은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며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대상 차량은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이다.

경유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본거지가 화순군에 해당돼야 한다.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 이행기간 2년이 지나야 한다.

온라인 접수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접수의 경우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 4층 다목적실에서, 면단위 거주자는 해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