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읍면에 1개 이상 호텔 유치…"체류형 관광지 조성"

조례 제정 통해 민간 투자자 지원대책 마련
신우철 군수 "민간 투자 사업 마중물"

완도군청 전경./뉴스1

(완도=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완도군이 1읍·면, 1호텔 유치를 목표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23일 군에 따르면 완도군의회는 최근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조례는 최소 20객실 이상, 5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완도군 거주자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호텔 운영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는 호텔 건립 이외의 진입 도로, 상수도 설치 등 사회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함께 신규 고용 인원 3~8인 기준 고용 보조금을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해 군의 민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상반기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에서 완도군 전략 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완도군 민간 투자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투자 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