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용 시술을 중증 질환으로'…의료기록 위조한 황당한 병원

의사와 공모…실형부터 벌금까지 9명 무더기 처벌
일부 피고인 환자 진료비 20% 수당으로 받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게 한 광주지역 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B씨(58·여)와 C씨(58·여), D씨(38)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간호사 등 나머지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원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당 병원 의사들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심각한 질병을 앓아 진료받거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 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들은 이런 허위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부당 수령했다.

원무 업무를 맡은 A씨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71차례에 걸쳐 환자들이 7800만원 상당의 허위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했다.

B씨는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182회에 걸쳐 환자들이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했다.

일부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유치한 환자 진료비의 약 20%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행에 동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 유무와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