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조직 간 전쟁' 준비하던 폭력배들 '실형'

술집서 시비에 조직원들 소집한 30대 징역 1년6개월

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폭력조직간 전면전까지 벌이려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1월 집단 난투극 후 일부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기 위해 광주 북구 모처에 모인 모습.(광주지검 제공 영상 캡처) 2022.11.14/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심에서 조직 간 전쟁을 벌이려던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꼽히는 국제PJ파 일당으로 지난해 1월 충장OB파와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당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충장OB파에 소속된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했다.

국제PJ파 조직원들은 상대 조직원이 '어린 게 인사도 안 하고 시끄럽다'며 훈계를 하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앙심을 품은 OB파는 다른 조직원들을 소집해 북구 용봉동 번화가에서 PJ파 조폭 1명에게 다른 조직원의 행방을 물으며 보복 폭행했다.

이후 A씨 등은 조직원을 규합한 뒤 차량 7대를 동원, 쇠파이프 등을 들고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경찰은 두 폭력조직이 광주의 한 유원지에서 각종 흉기로 집단 싸움을 벌일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급파했지만, 조폭들은 이를 눈치채고 달아났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한 명씩 검거해 사건 착수 6개월 만에 모두 붙잡았다.

경찰이 송치한 인원은 30명이며, 추가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폭력조직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8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중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7명은 지난해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원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범죄 단체에 가입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