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내달 3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전남 화순군청. ⓒ News1

(화순=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화순군이 군민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19억3000만원으로 44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42동의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비주택(축사·창고)이 지원대상이다.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는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1동당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잔여 사업 물량 발생 시 1동당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3일까지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15일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 한도가 기존 1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돼 영세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