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2월14일까지 접수

대상자 4~5월 중 보성사랑상품권 60만원 지급

전남 보성군청.(보성군 제공)/뉴스1

(보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은 2월1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4~5월 보성사랑상품권으로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보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해인 2020년 농업인 8977명에 53억원, 2021년 9122명에 54억원, 2022년 9424명에 56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2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