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자동차 2000대 이상 사망자 명의 '유령 자동차'

일선 시군 나몰라 방치…사고 위험· 범죄 이용 우려

전남도내 일선 시군에 등록된 각종 차량의 2000대 이상이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채 운행되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사진은 관련기사와 무관)뉴스1DB/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 신하 일선 시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무려 2000대가 넘은 각종 자동차가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채 운행되거나 소재 불명의 '유령 자동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 차량은 대부분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정기검사마저 받지 않은 상태로 있어 사고위험은 물론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해당 시군에서는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행정안전부의 전남도에 대한 202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산하 일선 시군에는 지난해 5월 25일 감사일 현재까지 2217대의 각종 차량이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는데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이 중에는 10년이 넘도록 사망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거나 소재파악조차 할 수 없는 자동차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의 10대 가운데 8.6대에 해당하는 1924대는 세금체납 등에 따른 압류처분 차량이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의 차량으로 사고위험은 물론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불법운행 자동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행안부 감사반은 감사결과 통보를 통해 "감사기간 동안 이들 차량 가운데 15대를 임의선정, 자동차 상속인의 진술과 방치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15대 모두 운행정지명령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운행 자동차일 가능성이 높아 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해당 시군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불법운행 자동차 여부를 판단,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한 태만으로 인해 2000대가 넘는 각종 자동차들이 사망자 명의의 '유령 차동차'가 되어 굴러다니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는 '소유자 사망 자동차 제재조치 미흡'으로 전남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경과한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법령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불법운행자동차로 의심되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통보 대상 자치단체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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