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내고 단합대회…광주 남구의회 '술값 100만원'은 누가 결제?
의사국 "157만원 중 48만원만 결제…차액은 의장이"
의장 "결제 안했다…누가 냈는지 밝히기는 어려워"
-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공직자들이 출장 신청을 내고 업무시간에 단합대회를 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술값'의 출처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 사무국은 단합대회 비용 일부를 의회 의장이 결제했다고 밝혔지만 의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2022년 의회사무국 화합한마당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20분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의사국 전 직원 24명 중 22명이 참석했고, 상임위원장의 수행을 보조하는 공무직 3명도 동참했다.
남구의원 중에는 황경아 의장을 비롯해 7명 등 총 8명(더불어민주당 7명·무소속 1명)이 참여했다. 박상길, 오영순, 은봉희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1부 행사로 구내 한 볼링장에서 볼링을 쳤고, 2부로 인근 횟집에서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볼링장 이용료와 식사비용 결제를 두고 의사국과 의장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사국은 157만원의 식사비용 중 48만2000원은 남구의회 운영공통경비로, 차액은 황경아 의장이 카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의회 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경비다.
반면 황 의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명확한 식사비용과 그 비용의 출처'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황 의장은 "단합대회 회식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며 "누가 결제했는지 밝히는 것은 현재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국 전 직원이 공무와 연관이 없는 단합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내 출장을 신청, 공직기강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출장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정규 근무지 이외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단합대회는 공식 행사라고 판단해 관내 출장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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