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곡성 산사태 사고 '인재' 규명…공무원 등 10명 기소
2020년 8월 토사에 주택 5채 매몰·주민 5명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시공사 영업정지 요청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남 곡성 산사태 사고 관계자들을 2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수)는 지난 2020년 8월7일 발생한 곡성 산사태 매몰사고로 주민 5명이 숨지고 주택 5채가 매몰된 사고와 관련, A씨(54) 등 시공 관계자와 감리사, 감독 공무원 등 총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부실 시공과 감리를 한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정지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의 인근에서 진행한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의 시공·감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산사태로 주민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사관계자 조사, 자료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시공사와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공사현장에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됐고 이로 인해 옹벽 기초지반이 침하되면서 도로 구조물인 보강토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2020년 10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2년 만에 관계자들을 기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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