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 "반헌법적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진보당 광주시당은 29일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4년 처음 도입한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진보당은 "업무개시명령은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를 겨냥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제도로 위헌 요소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 몬 것은 윤석열 정부다"며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공권력이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안전 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광주지역 화물 노동자들에겐 절실한 문제"라며 "카캐리어, 사료, 식자재 유통 등 안전운임 적용 품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협박과 엄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