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내버스 파업 타결 환영"…사측에 합의사항 이행 촉구

내년 1회 추경 전까지 체불 해결…불이행시 보조금 삭감

목포시내버스 5자 대표회의가 15일 파업 타결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박춘용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전남지역노조위원장, 김용남 태원여객·유진운수 지부장,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시의장, 한인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목포시 제공).2022.11.15/뉴스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16일 시내버스 파업 타결을 환영하면서 사측에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목포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파업 중단을 존중한다"며 "태원여객·유진운수는 5자 대표자 회의의 합의에 따른 '회사는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12월31일까지 제시하고 목포시와 협의한다'는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태원·유진 두 회사에 2023 회계연도 1회 추경 예산 심의 전까지 밀린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임금 체불시 두 회사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조금이라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는 성실한 자세로 목포시민을 향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며 "특단의 경영개선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목포시의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동원하여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목포시내버스 5자 대표 회의는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교통약자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10월18일 시작된 목포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은 28일만에 타결됐다.

목포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측의 2022년도 임금 7.4% 인상요구안을 조정해 3.2%(10만원) 인상하고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에 대해서는 당초 요구안인 1년분에서 6개월분으로 단축해 적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할 방침이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