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귀농·여성·청년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용료 60% 감면
조례 개정 통해 내년부터 적용
-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내년부터 귀농, 여성, 청년 농업인 등의 농기계 임대 사용료 60%를 감면한다.
나주시는 홍영섭 나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귀농인과 청년·후계·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료 60% 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나주시민은 50%, 마을단위 농작업 대행단의 경우에만 60%를 적용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농 첫발을 내딛은 농업인들이 내년부터 값비싼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영농 초기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생산비, 인건비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인, 청년·후계·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증, 귀농인·후계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방문, 최초 등록하면 계속해서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농촌 고령화, 탈농 현상에 따른 농업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 영농편의를 도모해줄 임대 농기계 이용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기계 셀프 무료 세차장 운영, 귀농·청년·여성농업인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 등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시책을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지역에는 동수동 본점을 비롯해 남평읍, 금천·봉황·문평·공산·노안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보유 대수는 총 1446대에 달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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