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0월31일~11월18일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0월31일~11월18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가맹점 가입 여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자료를 사전 검증한 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의심, 신고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크게 증가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명백히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부정유통을 발견한 즉시 여수시 지역경제과로 신고하면 확인 후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돕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길이다.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