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3명 지속 학대' 30대 사회복지사 법정 구속…징역 1년
어린이집 장애 원아 바닥에 고의로 내동댕이 6시간 방치 등
광주지법 "세심한 보호 필요한데 의무 저버려…죄질 무겁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3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22일 사이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3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들은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지체 장애 등을 겪고 있다.
그는 이 기간 한 아이를 거실에서 탕비실로 옮기면서 바닥에 내동댕이쳐 부상을 입히고 6시간가량 바닥에 방치하기도 했다. 아동의 손을 때리고 고의로 넘어뜨려 머리를 휠체어 등에 부딪치게 하거나 아동이 누워 있던 이불을 갑자기 빼내는 식으로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8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해 온 A씨가 장애 아동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아동 중 2명의 학부모는 '엄벌에 처해달라'며 탄원하는 등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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