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낙선시키려…허위사실 공표한 민주당 여수시의원 4명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무소속 후보 '3표차' 낙선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뉴스1 DB ⓒ News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여수시의원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던 이들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B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다.

성명서에는 '당시 B 후보가 여수시청 여서청사 별관 증축 반대로 지역 발전을 발목잡고 있다', '본인은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를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선거 과정에서 성명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관련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지방선거에서 재검표까지 간 끝에 3표차로 낙선됐다.

경찰은 시청 청사 증축 반대의 경우 무기명 찬반투표인데, B씨가 반대했다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현직 시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