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불시단속에 걸린 불법 주류업자 벌금 500만원
노래방에 술·안주 배달 판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불시 단속에서 불법 주류판매 행위를 적발당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전일호)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6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9시21분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노래방 바로 옆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A씨는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이 주류 등을 주문하면 배달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했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문화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점검하던 광주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그는 "사복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과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고 업장에 침입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경찰관은 손님에게 술과 안주의 출처를 물어 범행을 인지했다"며 "경찰이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인지한 것은 적법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단속된 이후 술집 외관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등 범행 후의 죄질이 나쁘다.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돼 이보다 무거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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