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체육회 "직위상실 이상동 회장 연락두절"…직무대행 선임 난항
대법원 유죄 확정후 연락 끊겨…후속 절차 진행못해
"후속 절차 위해 스스로 결자해지 해주길"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이상동(60) 광주시체육회장이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직무대행 선임 등 후속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상동 회장은 울산에서 열린 제 103회 전국체전 일정 도중인 지난 10일 광주로 돌아왔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 회장에게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의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6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써주는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회장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체육회 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는 광주시체육회 정관에 따라 회장 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후 이 회장이 연락두절 상태가 되면서 시체육회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회장직 궐위 상황에서 시체육회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단 9명 중 당연직 부회장을 제외한 7명 중 최연장자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현재 부회장단 최연장자는 김광아 광주양궁협회장으로, 본인이 고사하지 않는다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이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 가운데 임의로 그의 집무실을 정리할 수 없어 시체육회는 현재 직무대행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이 회장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또 회장직 궐위 시점을 대법원 판결이 난 11일로 할 것인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회장측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체육회 측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한 직을 상실한 전임 회장으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회장 궐위와 직무대행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시체육회는 11월3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각종 업무를 사무처장이 대행해 진행하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데 최대한 빨리 연락이 닿도록 해 후속 일정을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첫 민선 회장 체제가 출범한 광주시체육회는 김창준 민선 1기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중도 사임한 데 이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상동 회장도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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