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집중단속…2482개소 대상

17일~28일 합동점검

전남 고흥군청 전경.(고흥군 제공)/뉴스1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고흥군은 17일부터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집중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 휴일에도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조례로 지정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장 등 2482개소 금연구역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와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흡연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