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클럽 입법로비' 광주시체육회장 대법원도 '유죄'…직위 상실

시체육회 "직무대행 체제 운영"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법 로비 등 혐의를 받는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60)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회장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의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클럽에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클럽 관계자들에게 '춤 허용 조례' 등 혜택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1억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장부 폐기 등 범행 정황이 나빠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과 가족·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내년 2월15일까지였던 광주시체육회장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다음 3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올해 12월15일 열린다"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만큼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대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게 없어 관련 서류를 송달 받은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