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도 살고 싶다"…전남의대 신설 한 목소리
전남도 의대유치 토론회…6일 목포대 남악캠퍼스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헌법 제36조3항이 '전남도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로 치환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의 열악한 현실과 의대유치의 절실함을 치환된 헌법조항이 대신했다.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전남도의회 신민호·최성국 의원) 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서동욱 전남도의회의장과 박민서 목포대 총장, 의대유치대책위 위원을 비롯한 전남도의회 의원, 목포·순천시의회 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순천대에서 열린 전남동부권 토론회에 이어 전남서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목포포럼과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민간단체 회원들도 단체로 참석,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 자리에서 목포대 송하철 교수는 '전남도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문질환군 환자 관외진료 고충'과 '도서 중증응급환자 신속대응 미비', '중진료권 치료 가능 사망률' 등 전남도의 낙후된 의료현실을 설명한 뒤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및 30년간 운영비용이 약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1척의 건조비용에 해당한다"며 "차별받지 않는 모든 국민의 보건보호를 위해 국가가 전향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조항을 예로 들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보건에 관한 권리와 전남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원구 목포시 의료원장은 "의료서비스는 사는 곳이나 경제적 형편과 관련없이 모든 국민이 고루 누려야 할 공공재나 다름없다"며 "의료서비스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인 강제나 공적비용을 들여서라도 해당 주체에 적정 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현재의 의사인력 양성제도에서 단순한 입학정원이라는 양적 확대로는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시행한다면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의 소외는 더욱 심화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의대 신설은 의료취약지역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존의 전형적인 의과대학 모델과는 다른 △지역인재 중심 △조건부 면허 △필수의료 특화 △지역특화 교육과정이 가능한 별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도 "1차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획일적인 양성체제가 아닌 취약지역 특화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등 이해단체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설득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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