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접종' 공무원 유죄…안 맞았다던 목포시의원 4명 어쩌나

보건소장 등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법원 "접종 사실"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불복…법적공방 재개될 듯

목포시의회./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접종을 부인했던 전남 목포시의회 전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법원이 의혹이 제기됐던 전 목포시의원 4명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목포시 전 보건소장 A씨와 보건소 7급 공무원 B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7일 목포시의회 한 의원실을 찾아기 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목포시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마음 먹고, B씨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에서 관련 기록을 재차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독감 백신을 반출해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접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심각성을 내포하며 이들은 공무원임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목포시 의원과 내용을 조율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원심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황제 예방접종 의혹을 전직 시의원 4명의 법정 공방도 재개 수순을 밟게 됐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3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황제 예방접종 의혹을 부인하면서 지난 2020년 6월19일 법원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대리인은 같은해 10월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나 이 사건 관련 항소심이 제기되면서 이의신청은 2년 넘게 중단됐다.

민사판결보다 상위에 있는 형사판결에서 이들의 불법행위 유무가 가려진 만큼, 법원은 이의신청 재판을 재개하거나 약식 절차를 걸쳐 선고 결과를 의원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황제 접종' 의혹에 연루된 4명의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컷오프됐다. 이에 반발 2명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으나 낙선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당의 판단에 수긍하고 불출마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2명을 배제하고 당에 잔류한 2명의 전직 시의원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 '경고' 처분을 내려졌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청원이 제기된 지방의원들의 징계를 미뤄 오다, 사건 발생 2년8개월여만에 이 건을 다뤄 '뒷북 징계'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