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냐" 보복 폭행한 남성들 2심도 실형
광주고법 "보복 목적의 범행, 엄정 대처 필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보복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남성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사건에서 발생한 보복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엄정 대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A씨(58)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9시쯤 나주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 B씨(50)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B씨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건물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스토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날 오후9시28분쯤 흉기를 들고 다시 B씨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11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협박한 또다른 50대 남성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같은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C씨(5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12시20분쯤 전남 곡성군 섬진강변의 한 캠핑장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모두 거부했고 약 8시간20분 뒤 캠핑장 내에서 D씨(28)에게 "이리로 와 죽여줄게. 또 어제처럼 신고해 봐" 등의 발언을 하며 목과 다리를 폭행했다.
조사 결과 C씨는 D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C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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