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상서 선저폐수 불법 배출한 선장 적발

완도해양경찰서 전경(완도해경 제공)2019.9.17/뉴스1 DB ⓒ News1
완도해양경찰서 전경(완도해경 제공)2019.9.17/뉴스1 DB ⓒ News1

(완도=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완도 해상에서 선저폐수(빌지수·배의 바닥에 고인 오염된 물)를 불법 배출한 선장이 해경에 입건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식장관리선(11톤)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50분쯤 완도군 신항만 인근 바다에 선저폐수 5L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 A씨는 기관실 내부작업 중 바닥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실수로 가동, 폐수가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적법처리 절차 및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해 깨끗한 바다를 지키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