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수산단 추락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7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여수공장에서 난간 설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며 "이번 사고는 안전대책 소홀이 가져온 인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m가 넘는 고공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망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작업했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고 사업장은 관련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지난 2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천NCC에 이어 2호다"며 "산단에서 연이어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데 기업의 안전불감증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 정부, 전남도, 여수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할 특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9시16분쯤 산업단지 내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여수공장에서 난간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약 20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67)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24일 오후 7시50분쯤 여수산단 한 공장에서는 보일러 3호기 저장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2일에는 산단 화학업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현장 작업자 14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났다. 앞서 지난 3일 산단 내 한 공장에서 스팀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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