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정대상지역 1년9개월만에 해제…아파트 거래 활기

광주 아파트 단지 전경./뉴스1
광주 아파트 단지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전역에 내려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1년9개월여만에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5개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조정 해제 효력은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대비 30%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광주는 2020년 12월18일 5개 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제를 결정했다.

광주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7월 둘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10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아파트가격은 7월 둘째 주에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3주 연속 0.01% 하락, 8월 들어 3주 연속 0.02%씩 하락하다 8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는 2주 연속 0.05%씩 하락했다.

9월 첫째 주에 0.11% 하락한 데 이어 둘째 주 들어 0.13% 하락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남구가 0.17% 하락해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북구 0.14%, 광산구 0.12%, 동구 0.12%, 서구 0.09% 순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광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제 규제가 완화돼 부동산 시장이 일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동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해제되는 만큼 분양가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