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점심시간 휴무제' 10월부터 시범 실시…내년 전면 시행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를 9월 말까지 집중 홍보하고 10월부터 14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한다.
시범 실시 읍면동은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동문동, 중앙동, 광림동, 국동, 여서동, 미평동, 쌍봉동, 여천동, 주삼동, 묘도동이다.
시는 시범 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11월에는 전체 읍면동, 내년 1월부터는 시청 전 부서에 시행할 방침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과 함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무인민원발급기 10대(기존 28대 운영 중)를 미설치된 읍면동부터 내년에 추가 설치한다.
근무시간 중 민원업무를 보기 힘든 직장인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본청 민원지적과에서 '화요야간 행복민원실'을 운영한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큼 온라인 민원서비스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점심시간 휴무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