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장 구속영장
뇌물공여 등 혐의…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도
15일 오전 광주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철거중인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씨(75)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 이전에 추진한 3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권) 2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류지는 조합원의 지분 누락 등에 따른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여분으로 두는 가구를 뜻한다. 조씨와 해당 조합의 이사는 마지막 여분으로 남은 보류지를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학동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무허가 조경업자를 통해 소나무를 과도한 금액으로 구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재개발사업 관련 도움을 받고 1억9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A씨 가족 명의의 회사에 발주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학동 백화마을 내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설정해 분양권을 조씨의 가족 등이 가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1시쯤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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