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대책위 "몸통 '현산'은 집유…솜방망이 처벌" 비판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학동참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규탄했다.

기우식 광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학동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이번 1심 재판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자 재판부의 꼬리자르기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은 집행유예를, 소장의 지시를 받은 하청업체 대표들과 관계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서 검찰이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며 "감형된 사유가 무엇일지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참사로 발생한 사상자 17명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의지는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이번 선고가 현 건설업계에 파다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선례이자 사회적 경종이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는 책임자들이 엄정하게 처벌받기를 기대한다"며 "정의와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과 관계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58)에게는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재하청 철거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48)는 징역 3년6개월, 해체공사 감리사 차모씨(60·여)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현산 공무부장 노모씨(58)에게는 금고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안전부장 김모씨(57)에게는 금고 1년과 2년의 집행유예, 철거공사를 담당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0)는 금고 2년과 3년의 집행유예,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29)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9일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수주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하청에 이면계약, 재하청을 거친 불법적인 공사 단가 축소와 당초 철거 계획서를 무시한 채 무리한 철거 공사 진행을 붕괴원인으로 꼽았다.

ddaum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