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광양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과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광양시 제공)2022.9.5/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과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국산·수입 농축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다.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업체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노점,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한다.

김재신 매실원예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